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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용 유도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제 배제 요건 강화]
1. (현행)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2.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 9억원 이하로 완화
3. (조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1.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걸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2. (개선)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3.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1.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공시 가격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2. (개선)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3.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소세, 법인세 특례 연장]
1. (현행)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2. (개선)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3.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1. (현행)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2. (개선)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3.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1. (현행)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 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2. (개선)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3. (조치사항) 국토계획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성도 제고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1.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구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분양가/시세 | 80% 미만 | 80~100% | 80% 미만 | 80~100% |
거주의무 | 5년 | 3년 | 3년 | 2년 |
2. (개선)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가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3. (조치사항) 주택법 개정 및 시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1. (현행)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2. (개선)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3. (조치사항)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1. (현행)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 (개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책(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3. (조치사항) 전세대출 보증기관 개정 및 시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1.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2.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3.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
※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폭넓게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추진
→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희,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국민적 공감대 기반 입법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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