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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by 취하는 이야기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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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당 135만 원을 환급받아 가는 국가환급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고 환급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개요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66만여 명이 환급 대상

■ 총 환급액 : 약 2조 2000억원 (1인 평균 135만 원)

■ 166만 명 중 10%만 자동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 상한제 :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 범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것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에 해당됨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많은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은 실정

 →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니 안 받을 이유가 없음!

 

건강보험환급금 금액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되나?

■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총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분류하여 나누어져 있음(쉽게 말해 1단계~ 10단계까지 존재)

■ 소득 분위가 2~3 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 동안 101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이상으로 낸 금액은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

 → 예를 들어 내가 2~3분위에 해당되는데 1년 동안 250만 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차액인 14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 10 분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82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초과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

■ 무조건적으로 돌려주면 악용사례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항목 존재

■ 무분별한 건강보험의 낭비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같은 본인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되니 참고

■ 환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표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간편

 

건강보험 환금급 신청방법

■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 가능

■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중단 환급금 조회/신청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후 계좌 번호를 꼼꼼히 확인 후 입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인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 :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 신청 후 입금 기간 : 평균 2~3일 소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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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살다 보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큰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 꼭 기억하여 병원비 지출에 큰 부담이 있을 때 알뜰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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