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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라는 말도 진부해진 요즘, 개인의 노후준비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3층 보장으로 준비해야 든든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지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근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연금에 달렸다
일단 조기수령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찍 수령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말하는 것 중 가장 기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매년 조금씩 상향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여기에서 5년 낮춰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5년 보다 안쪽으로 수급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대가 5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며, 개인 선택에 따라 1~4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늦춰라'입니다. 물론, 조기 수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불입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기본연금액 기준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기본연금액 지준 지급률'은 내가 제때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액수와 대비한 조기노령연금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라면 100만 원 받는다 치면, 55세에 수령할 경우에는 월에 7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내고 있을뿐더러, 물가를 보전해주는 기능 등 불입액 대비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하고 있을수록 혜택은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그렇게 불입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살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노후가 다가왔을 때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것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되도록 늦게 받을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연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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