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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주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혜택 |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장특공제) 없음 |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단위 : 억원)
구분 | 현행 | 개선 | ||
보증금 | 대출한도 | 보증금 | 대출한도 | |
수도권 | 3.0 | 1.2 | 4.5 | 1.8 |
지방 | 2.0 | 0.8 | 2.5 | 1.2 |
■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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