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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올 것이 온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2일 발송
- 정부가 2020년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첫 반영 사례
- 강남 다주택자의 경우 '억' 단위 종부세 예정
- 2022년부터 3 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기존 세율 인상
기존 | 변경 |
0.6% ~ 3.2% | 1.2% ~ 6.0% |
※ 2주택 이하 소유 시에도 기존 0.5~2.7% 에서 0.6~3%로 인상
강남 2주택 종부세 9,000만 원
- (추산)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 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9,000만 원 육박
- (추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 주택자는 올해 8,990만 원을 내야
→ 자견 부과된 세금보다 약 167% 상승한 수준으로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셈 (재산세 감안 시 세금만 1억 원 이상)
서울 1 주택자 종부세 고지서 27만 여 가구
-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봐 비슷한 수준 전망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 가격별 공동주책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초과 가구는 27만 7074가구로 집계
- 이는 지난해 과세 기준인 9억 원 초과 가구보다 1.3% 줄어든 수치
→ 앞서 정부는 1세대 1 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해부터 완화했지만, 실제 1주택자 납세자 수는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
정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
-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 우려에 정면 반박
- 분명한 것은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
-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 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
-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꾸준
- 서울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예상되는 만큼 납부를 위한 움직임 포착
- (부동산업체) "아파트 후순위 대출로 5억 원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다" "종부세 납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막혀 전세금 문제 등 문의가 많다"
- (대부업계)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후순위 대출 금리는 연 16% 안팎 수준에서 형성" "대출의 90% 이상이 후순위 대출"
부동산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든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다양하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떼를 쓰면 안 되는 것도 다 들어주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시장 교란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혼동 양상입니다.
모두가 잘 살게 해 준다는 것은 역시 허상이 아닐까요? 아울러,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일할 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음을 다시 직감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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