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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에 따른 고용 위축, 소비 위축, 실업률 상승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만네요. 가장 힘든 계층은 청년이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유심히 살펴서 수혜를 보고 누구는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되어야겠죠? 오늘 소개할 것은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일하는 청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여기서 몇 가지 특징과 개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일하는 청년 : 소득이 없는 청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가처분 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개 세금을 빼고 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생계 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 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20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서비스 내용
- 월 저축액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백만 원 적립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이가 15~39세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라면,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중 어떤 은행을 가도 2% 금리 주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단비 같은 정책이 있을까요? 아래 예시를 보면 가입을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예시 1)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 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이것을 3년간 운용하면 약 1,440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0만 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 _+ 월 근로소득 장려금 48.5만 원 = 월 58.5만 원
이것을 3년간 운용하면 약 2,160만 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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