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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주사와 같아서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 또, 어떤 경험이나 그렇다듯 처음은 어렵지만 두번째부터는 쉬운게 습관이다. 조금만 마셔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알코올농도, 가이드를 통해 즐거운 음주생활을 누리도록 하자!
1. 숨겨진 뜻
계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재미로라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숫자로 자신의 주량을 체크해 볼 수 있다.
2.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알코올농도% X 마신 양ml X 0.8] / [0.6 X 체중kg X 1000]
3.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이하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및 2회 적발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기준 : 0.03%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0.08% 이상
- 2회 이상 적발 시 무조건 음주운전면허 취소
4. 관련 이야기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사람마다 다른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000ml를 마셨다면 이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4.5 X 1000 X 0.8) / (0.6 X 70 X 100)=0.086%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소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19 X 360 X 0.8) X (0.6 X 70 X 1000)=0.13%이다. 소주 한 병을 마신 것만으로도 말이 둔해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4%씩 내려간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 체질이나 신체 반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섣부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술자리에서 적당한 양의 술을 마셔서 적절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사람들과 기분 좋게 대화하는 건 유쾌한 일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분위기를 깨트리고 상대에게 불쾌감까지 줄 수 있다. 적정선을 넘지 않는 음주 습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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