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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민연금은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별생각 없이 내고, 받고 있던 국민연금도 여러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22년 6월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자 김OO씨는 매달 277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을 받고 계신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많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꿀팁을 알아볼까요?
1. 연기연금제도 활용
첫 번째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납입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기연금제도는 이 납입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늦춰질수록 매월 0.6%씩 1년이면 7.2%의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2년이면 14.4% 증가, 5년이면 무려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는 더 활용하기 좋아졌는데요, 1회로 한정하여 딱 1번만 연기가 가능했던 기존과는 달리 5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5년 동안 1년씩 5번 연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원하는 기간만큼 그때그때 맞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추가납입제도
두 번째는 추가납입제도입니다.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었거나 수익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여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분할로 추가 납부하여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색적인 국민연금 꿀팁 소개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크레딧도 받을 수 있는데요. 2008년 이후 둘째까지 출산을 하셨다면 가입기간을 축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다르게 인정해준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4.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납입금이 없다면 납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기존 국민연금과 똑같이 매달 연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납부한 금액과 예상 수령액 조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회를 활용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을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알아보거나 국민연금의 공식 어플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단순 적립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는 국민연금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더 많이 받아 가세요!
아래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즐겨 보는 글이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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