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나눌거리/■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 :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취하는 이야기 2021. 9. 1.
▣ 방문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는 게재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다면 눈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글 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칵테일 입문자 가이드' 구매 (클릭)
▣ '조주기능사 필기 요약집' 무료로 받기 (클릭)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변하고 이에 따라 생활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펼치며 경기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근로장려금'입니다. 단어에서 느낌을 쉽게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자격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나를 지켜줘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일까지)

 *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 가능 [출처 : 정부 24]

→ 근로의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계속 돈을 준다면 아무도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를 전문적 용어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단독 : 2천만 원, 외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나.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기준

 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나.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다.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 중복 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지금 당장 알아보자!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세무사 방문 신청 가능

- 이 외에도 빠른 조회 및 신청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이와 아울러,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단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으로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날아가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분들이 읽은 도움 되는 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쉽게 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맘때쯤 하면 끝나겠거니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천명 후반에서 2천 명 초반대를 넘나들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에 따라 정부

holdeniscommi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