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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정상화 과제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by 취하는 이야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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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1. (현행) 그간 정부 출범 초 임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계획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

2. (개선)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 → 공급 신뢰 및 시장 안정 기반 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 호 + @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 확정하고 지역, 사업유형, 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신규모델 마련)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 (시범사업지 발굴) 사업 유형별 주요 시험 사업지를 발굴하고, 청년 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 마련

3. (조치사항)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과제 발굴,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대외 발표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1. (현행)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2. (개선)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준비기) 청년 공공임대 등 → (도약기) 청년원가주택 등)  → (완성기) 분양주택 청약 기회 확대 등

 - (청년주택) 50만 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 분양가, 지원대상 등

 -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 마련

 - (주거복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호 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3. (조치사항) 250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외 발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1. (현행) 현 분양가 상한제가 산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제기

※ 현행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 방법 :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
- (건축비) 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 산비

2. (개선)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

 - 세입자 주거 안정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 자재가격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3. (조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투명화

1. (현행) 현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2. (개선)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 (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 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

 -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 → 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3. (조치사항) HUG 내부규정 개정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규제지역 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1. (현행) '22.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2. (개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조치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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