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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불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입액이 클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대략이라도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가 궁금한 분들은 별도의 공인인증서 작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모두 가입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는 한 명만 받는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되어 차후 가족의 구성원 한 명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개개인의 노후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맞다'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정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수급자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매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파르게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해보는 장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연 도 | 부부 수급자 |
2010년 | 10만8천674쌍 |
2011년 | 14만6천333쌍 |
2014년 | 21만4천456쌍 |
2015년 | 21만5천102쌍 |
2016년 | 25만726쌍 |
2017년 | 29만7천473쌍 |
부부 국민연금 수령에 관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중복급여 조정 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중복으로 지급이 되면 조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가장 흔한 사례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은 죽은 배우자의 몫까지 모두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죠.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형평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및 소득 재분배(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한 사람(남은 배우자)에게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는것을 통해 중복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65세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연도별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본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수급나이가 다르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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