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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눌거리/■ 생활정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대책 발표] 임차인 부담 경감 :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취하는 이야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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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주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장특공제) 없음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단위 : 억원)

구분 현행 개선
보증금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한도
수도권 3.0 1.2 4.5 1.8
지방 2.0 0.8 2.5 1.2

 

■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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