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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은행이나 ATM기에서 돈을 자주 입금, 출금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탈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별로 1일에 1천만 원 이상을 입출금 한다면 고액 현금거래로 국세청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한가한 업무를 맡은 곳도 아닌데 1년 내내 빠르게 돌아가는 곳에서 어떤 경로로 나의 입출금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ATM기 거래 기준 : 1,000만 원
고객이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인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했다가 국세청에 전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1일 천만 원 입출금에는 ATM기 거래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ATM기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하나은행 창구에 가서 600만 원을 입금하면 1일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고액 현금거래로 인정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고액 현금거래는 입금과 출금 각각 1천만 원으로 하루에 출금 600만 원, 입금 600만 원을 할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루에 900만 원씩 2개의 은행에서 입출금 할 경우에는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현금 찾으실 때엔 이 내용을 주의해서 거래해야겠습니다.
990만원 입출금은 가능?
다행히도 모든 거래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의심거래가 있는 사람들만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함으로, 탈세를 하는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하는 과정인 것인데요, 안내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1000만 원만 넘기지 않고 매일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정답은 'NO'입니다. 1일 1천만 원 이상 거래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990만 원씩 반복적인 거래를 하거나, 야간에 소액 인출을 반복하거나 거액의 외환 거래가 일어나는 등 반복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떳떳한 금융거래라면 큰 액수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백만 원 이상의 돈을 보내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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