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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노인과 청년 정책이 있는데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들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오늘은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청년이고,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주체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22.7.18(월) ~ 8. 5.(금)
■ 취지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계좌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형태 :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 지급
※ 만기 때 자신이 낸 360만 원을 포함하여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기초대상 수급자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 더해줘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가입 대상 및 방법
■ 가입 대상 : 만 19~34세 일하는 청년(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 가능(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 안함)
■신청방법 : 복지로 : 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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