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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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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1. (현행) '22년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녀 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 소유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3.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1. (현행)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2.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세, 수혜대상 대폭 확대

3.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공시 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1.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 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 증가

2.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3.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 후 관계부처 협희,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르 ㄹ거쳐 수정, 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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