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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과제2] 실수요자 지원 강화 : 초장기 모기지, 우대형 주택연금, 생애최초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by 취하는 이야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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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1. (현행)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 15, 20,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가능

2. (개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3.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1.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주택금융공사 주요 주택연금상품

구      분 일반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부부 1인 만 55세 이상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
- 1주택자 + 기초연금수급자
-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우대사항 - 월지급금 최대 20% 우대

2. (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 → (개선)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 원 ~ 2억 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3.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1. (현행) '22년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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