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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는 분들은 이 돈을 꼭 돌려받으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by 취하는 이야기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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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흘러 보내는 돈, 우리가 내고 있는 관리비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받을 수 있는 돈

 관리비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우리가 매달 적립식으로 미리 내고 있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 중인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라면 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수로 내고 있을 텐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임차인)가 내고 있다면 다시 돌려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입자가 내고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월세 입주자가 돈을 뺄 때 이 돈을 한꺼번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확인방법

 나의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지제 첪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엔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납부확인서나 집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관련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계약 시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승소한 법원 판례도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수선유지비는 뭐지?

 집주인분들도 미리 알고 계셨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이름이 비슷해 많이들 착각하는 수선유지비는 공동 현관 청소, 전등 교체 등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비용으로 장기수선 충당금과는 다른 항목이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시는 분들만 받아 가고 있던 비용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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